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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내용연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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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1회 작성일 19-04-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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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물품 내용연수
 

제정: 재무과-3495(2005.08.30.)


1. 목적
서울대학교에서 보유 활용하고 있는 정부물품에 대해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물품에 대한 취득,보관,사용 처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


2. 제정근거
조달청고시 2005-4(2005.07.18) 고시된 내용연수를 정부물품분류번호에 적용.


3. 제정방법
조달청고시 2005-4(2005.07.18) 고시된 내용연수를 정부물품분류번호에 적용하고, 조달청고시에 수록되지 않은 물품은 고시된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 군급에 속하는 내용연수를 해당물품에 우선 적용하고, 유사한 물품이 없을 때에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차등 적용.


4. 적용대상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규정한 물품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 소모성 물품
 . 다른 규정에 의거 관리되는 물품
 . 주물에 종속된 부속품(볼트, 넛트 )
 . 품명코드가 변경된 물품


5. 적용방법
물품의 내용연수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절대적 기준 자료로 할용할 없음. , 내용연수가 3년인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4년을 사용하여 내용연수가 초과하였으면 물품의 노후화로 인한 해당 물품의 교체 검토등의 참고 자료로 물품의 이용상태 성능 등을 종합하여 불용 등을 결정함(내용연수초과가 불용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붙 임 물품내용연수표 1부.  끝.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5-08 09:21:03 연구소 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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