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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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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3-05-09 08:22

본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학협력단 회계(직접비 및 간접비)에서 지급한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자 대상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2023. 5. 1. ~ 2023. 5. 31.

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서울대포털 > 학사/행정 > 연구행정 접속(SRnD, srnd.snu.ac.kr)

- SRnD > 연구관리 > 연구자정보관리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라. 유의사항 : SRnD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한 내역만 포함하므로, 법인회계 등 타 회계에서 지급한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발급 필요

마. 참고사항 :  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홈택스 전자신고 관련 상담전화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26) > ⑤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 > ③홈택스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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