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국(내)외 출장신청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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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19-07-12 10:12본문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복무 지침과 출장신청서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7월15일부터는 출장시 변경된 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 제5조(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①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복무시간은 평일 09:00~18:00, 1 일 8시간 무보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야간 연구 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책임관에 게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탄력근무 신청가능
② 복무기간 중 지각 3회 이상 시「경고」를 주며, 「경고 3회 초과 시」 지각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 여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③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제53조」에 의하여 복무기간 중 무단 결근 누계가 8일 이상 또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을 경우, 복무지 이탈로 처리한다.
제6조(복무위반)
전문연구요원이 제5조 ③항에 해당될 경우, 복무관리관 및 복무책임관은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및 형사고발 조치
2. 전문연구요원 국(내)외 출장신청 구비서류 변경 안내 (붙임1, 안내서 및 양식 참고)
- 지도교수 확인 후 제출
- 증빙서류 제출(학회포스터 및 일정표, 회의관련 메일 서신 등)
※ 시행일 : 2019.7.15.(월)
3. 복무관리 강화
- 월 3회 이상 지각자는 경고와 교육을 실시 → 복무책임관(지도교수) 통보
- 매주 1회 현장 자체 점검
※ 시행일 : 2019.7.15.(월)
첨부파일
- [전문연구요원] 국내외 출장신청구비서류 안내.hwp (38.5K) 7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12 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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