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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국(내)외 출장신청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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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19-07-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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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복무 지침과 출장신청서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715일부터는 출장시 변경된 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 5(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32조」에 의하여 복무시간은 평일 09:00~18:00, 1 8시간 무보수 근무를 원칙으로 , 야간 연구 활동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책임관에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탄력근무 신청가능

복무기간 지각 3 이상 시「경고」를 주며, 「경고 3 초과 시」 지각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53조」에 의하여 복무기간 무단 결근 누계가 8 이상 또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을 경우, 복무지 이탈로 처리한다.

6(복무위반)

전문연구요원이 5 항에 해당될 경우, 복무관리관 복무책임관은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형사고발 조치

 

2. 전문연구요원 () 출장신청 구비서류 변경 안내 (붙임1, 안내서 양식 참고)

- 지도교수 확인 제출

- 증빙서류 제출(학회포스터 일정표, 회의관련 메일 서신 )

시행일 : 2019.7.15.()


3. 복무관리 강화

- 3 이상 지각자는 경고와 교육을 실시 복무책임관(지도교수) 통보

- 매주 1 현장 자체 점검

시행일 :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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