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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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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20-05-04 10:33

본문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8조


2. 위 규정에 따라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연구생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안전한 연구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지난 2, 3월에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의 신규교육은 이미 시행완료 되었음

※ 신규교육 미이수시 정기교육 수강 불가함

※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3. 환경안전원에서는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온라인 기반(http://rsis.snu.ac.kr)으로 실시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교육대상자들이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다.


- 개설기간: 2020.05.04. ~ 07.31.

- 대학원생(연구생, 연구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담당교수가 대학원생 등의 해당 학기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 교육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학부생: 학부/학과 수업담당자는 실험·실습 과목 담당교수가 수강생의 해당 학기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 교육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문의: 02-880-5503, tjddnjsah23@snu.ac.kr


붙임 1. 2019년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결과(비번5503)1부.

2.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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