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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불용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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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8회 작성일 19-04-18 11:10

본문

실험실 물품 불용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물품관리법 제 45조와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사용이 불가하여 불용결정 때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용결정조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수리소요비용, 수리한계비의 비교,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 

2. 취득단가가 100만원 이상 물품 폐품으로 상태 분류시에는 관련자료(내용연수, 수리소요비용, 수리한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문의: 880-5513 


붙 임 물품불용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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