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사용요율 및 규정
기준요율
시설명 | 면적 | 요율 | 비고 | |
---|---|---|---|---|
4시간 | 8시간 | |||
313동 224호(세미나실) | 113.62m2(34평) | 100,000원 | 150,000원 | 30여석 규모 |
313동 318호(회의실) | 51.57m2(16평) | 70,000원 | 100,000원 | 15여석 규모 |
314동 211호(세미나실) | 265.3㎡(80평) | 300,000원 | 500,000원 | 130여석 규모 |
314동 204호(회의실) | 69.3㎡(21평) | 120,000원 | 200,000원 | 20여석 규모 |
314동 305호(소회의실) | 46.34㎡(14평) | 80,000원 | 150,000원 | 12여석 규모 |
적용요율표
구분 | 학교내부행사 | 외부행사(등록비/지원금 있는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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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참여(대우) 교수, 연구원 회의 등 |
입주업체, 참여교수 주관시 |
미 참여 교수, 주관시 |
외부 업체 주관시 |
적용요율 | 면제 | 25% | 50% | 100% |
• 내부 행사는 교수(대우)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학내 행사를 지칭한다.
• 외부 행사는 서울대학교 재직 교수 주관 행사 중 등록비 또는 참가비를 받거나 외부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는 대외적 행사를 지칭한다.
• 신청한 사용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 시, 1/2일에 해당하는 초과 요금을 부과한다.
• 시설 사용 시간의 기준은, 홈페이지 예약 시 시설의 개문을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사용 완료 후 폐문을 요청한 시간까지로 한다.
• 시설의 사용 범위는 현재 각 강의실 내에 설치된 모든 기자재의 사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연구소 내부행사를 진행할 경우 시간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외부 행사는 서울대학교 재직 교수 주관 행사 중 등록비 또는 참가비를 받거나 외부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는 대외적 행사를 지칭한다.
• 신청한 사용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 시, 1/2일에 해당하는 초과 요금을 부과한다.
• 시설 사용 시간의 기준은, 홈페이지 예약 시 시설의 개문을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사용 완료 후 폐문을 요청한 시간까지로 한다.
• 시설의 사용 범위는 현재 각 강의실 내에 설치된 모든 기자재의 사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연구소 내부행사를 진행할 경우 시간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