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사용요율 및 규정

기준요율

시설명면적요율비고
4시간8시간
313동 224호(세미나실)113.62m2(34평)100,000원150,000원40여석 규모
313동 318호(회의실)51.57m2(16평)70,000원100,000원15여석 규모
314동 211호(세미나실)265.3㎡(80평)300,000원500,000원130여석 규모
314동 204호(회의실)69.3㎡(21평)120,000원200,000원20여석 규모
314동 305호(소회의실)46.34㎡(14평)80,000원150,000원12여석 규모

적용요율표

구분학교내부행사외부행사(등록비/지원금 있는 행사)
주관참여(대우) 교수,
연구원 회의 등
입주업체,
참여교수 주관시
미 참여 교수,
주관시
외부 업체
주관시
적용요율면제25%50%100%
• 내부 행사는 교수(대우)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학내 행사를 지칭한다.
• 외부 행사는 서울대학교 재직 교수 주관 행사 중 등록비 또는 참가비를 받거나 외부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는 대외적 행사를 지칭한다.
• 신청한 사용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 시, 1/2일에 해당하는 초과 요금을 부과한다.
• 시설 사용 시간의 기준은, 홈페이지 예약 시 시설의 개문을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사용 완료 후 폐문을 요청한 시간까지로 한다.
• 시설의 사용 범위는 현재 각 강의실 내에 설치된 모든 기자재의 사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연구소 내부행사를 진행할 경우 시간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